EP2 - 외주 업체에게 홈페이지 혹은 포스터 디자인을 의뢰할 경우, 업체가 저작권 위법을 했다면, 의뢰한 교회도 함께 보상 책임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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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예배 #저작권소송 #대비책
1) 교회가 워드 혹은 아래 한글 같은 프로그램을 정품 구입 해 설치할 시 자동 설치 된 폰트! 다른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면, 이것도 저작권 위반이라고? 프로그램 설치 시 약관을 무시하면 벌어지는 일들?
2) 교회가 외주 업체에게 홈페이지 혹은 포스터 디자인을 의뢰할 경우, 업체가 저작권 위법을 했다면, 의뢰한 교회도 함께 보상 책임이 있을까? 이 경우, 이미 제작한 홈페이지/ 디자인을 전부 삭제 조치해야 하는가?
3) 교회 방송 팀 혹은 사무 행정 팀의 실수로 인한 저작권 위반! 교회 스텝이면 교회가 책임지게 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