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5 - 예배 시 혹은 특송 때 부르고 싶은 찬양, 그 노래를 부른 찬양사에게 허락을 받으면 저작권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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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교회 목사님 설교의 저작권은 목사님이 아닌 교회에 있다?
찬양팀이 예배를 위해 정품구입한 멀티트랙 반주소스 저작권 상관없이 맘대로 쓸수 있다?
예배 시 혹은 특송 때 부르고 싶은 찬양, 그 노래를 부른 찬양사에게 허락을 받으면 저작권 문제없다?
교회에서 정품구입 한 워드/한글 프로그램 기본폰트는 맘대로 사용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