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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4 - 미국에서는 집회전에 찬양사 혹은 강사분에게 저작권 책임서명을 받는다고?

#저작권법 #리빙사운드 #음악저작권 #온라인예배저작권

1) 저작권법에서 교회를 영리로 오해할 만한 사례가 있다면?

2) 저작권법에서 교회안에 영리적 소득을 취하는 직책에 대한 구별은?

3) 찬양집회에서 찬양사에게 혹은 부흥성회에서 강사분에게 사례를 한다면 영리적 목적으로 걸린다? 4) 찬양집회때 부른 곡들이 CCLI 저작권단체에 등록된 찬양이라도, 문제가 된다고?

4) 미국에서는 찬양사역자 혹은 강사분에게 저작권 책임서명을 받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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